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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동기를 잃어버린 이웃들을 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은 소비자, 납세자가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격 (’25.6.19.기준)

①금융회사별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③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
(※ ①, ②, ③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채무일괄인수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일괄 심사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상환능력없음

    소각
    (최대 5천만원)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금융·주거·고용 등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