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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현황 조회

「채무현황 조회」는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채권자변동조회란 귀하의 채무 현황 및 변동내역이 등록된 정보로, 채권자 변동 이력을 통해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변동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변동정보 이용안내

  1. 신용정보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등 채권추심회사의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2. 채권자변동정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연체(대위변제·대지급 포함) 또는 연체채권의 양수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3. 채권자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으므로 여신심사 및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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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일반)회생, 파산,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제예정금액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관련 사항은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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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부업자의 채권자변동정보 및 채무현황은 2015.3.30.이후에 발생(또는 양수)한 채권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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